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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
실수령액 많아도 최저임금 위반일 수 있다?
[연봉상담소] 임금 계산에 넣으면 안 되는 항목이 있다, 무엇?
2023. 08. 30 (수)

[2023년 최저시급 9620원, 최저월급 201만580원(209시간 기준), 연봉 2412만 6960원]
매달 월급 225만원을 받는 A씨. 2023년 최저월급인 201만 580원보다 많은 월급을 받고 있는데요. 교통비, 식비, 상여금 등이 다 포함되면서 최저월급 수준을 훌쩍 넘기긴 했는데, A씨는 뭔가 아리송한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보는 우리도 덩달아 아리송한데요. 그래서 살펴봤습니다. 이 급여명세서 문제는 없는걸까요?
매달 월급 225만원을 받는 A씨. 2023년 최저월급인 201만 580원보다 많은 월급을 받고 있는데요. 교통비, 식비, 상여금 등이 다 포함되면서 최저월급 수준을 훌쩍 넘기긴 했는데, A씨는 뭔가 아리송한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보는 우리도 덩달아 아리송한데요. 그래서 살펴봤습니다. 이 급여명세서 문제는 없는걸까요?

⭐️급여명세서 항목 중 최저임금 계산에 들어가지 않는 것⭐️
✅소정근로 외의 임금
-연장·휴일·야간 근무 가산 수상(초과 근무 수당)
-연차 육급휴가 미사용 수당
-유급처리되는 휴일(단, 주휴일은 제외)에 대한 임금
-그밖에 명칭에 관계없이 위에 준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임금
✅상여금, 그밖에 이에 준하는 임금 중 최저 월급의 5%(10만 529원) 이내 임금
-산정 단위가 1개월을 초과하는 상여금, 장려가급, 능률수당, 근속수당 등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의 출근성적에 따라 지급하는 정근수당
✅생활보조, 복리후생을 위한 성질의 임금
-돈(통화)이 아닌 현물로 지급하는 것(식사, 기숙사, 출퇴근 차량 제공 등)
-돈(통화)으로 지급하는 임금(식비, 숙박비, 교통비 등)의 월 지급액 중 최저 월급의 1%(2만 106원)에 해당하는 임금
✅소정근로 외의 임금
-연장·휴일·야간 근무 가산 수상(초과 근무 수당)
-연차 육급휴가 미사용 수당
-유급처리되는 휴일(단, 주휴일은 제외)에 대한 임금
-그밖에 명칭에 관계없이 위에 준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임금
✅상여금, 그밖에 이에 준하는 임금 중 최저 월급의 5%(10만 529원) 이내 임금
-산정 단위가 1개월을 초과하는 상여금, 장려가급, 능률수당, 근속수당 등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의 출근성적에 따라 지급하는 정근수당
✅생활보조, 복리후생을 위한 성질의 임금
-돈(통화)이 아닌 현물로 지급하는 것(식사, 기숙사, 출퇴근 차량 제공 등)
-돈(통화)으로 지급하는 임금(식비, 숙박비, 교통비 등)의 월 지급액 중 최저 월급의 1%(2만 106원)에 해당하는 임금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상여금, 현금성 복리후생비의 경우 일정 비율은 최저임금에 산입돼요. 이 비율은 매년 변하는데, 2023년의 경우에는 상여금의 5%, 복리후생비의 1%는 최저임금 계산에 들어가지 않아요.
이를 계산해 보면, 상여금은 월 10만 529원을 초과하는 금액, 복리후생비는 월 2만 106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최저임금을 계산할 때 포함돼요. 2024년부터는 상여금이나 복리후생비 등도 모든 금액이 최저임금 계산에 포함되는 것으로 바뀔 예정이고요.
위 급여명세를 기준으로 살펴보면, 최저임금 계산에는 기본급(170만원), 복리후생비(식대와 교통비의 합 20만원 중 17만9894원), 상여금(15만원 중 4만9471원)이 포함됩니다. 이를 모두 더하면 192만9365원인데요.
이걸 시간당 임금(209시간 기준)으로 환산하면 9231원이 됩니다. 2023년 최저시급인 9620원보다 적으니, 월급 225만원, 시간외수당을 제외하고 205만원을 받았더라도 최저임금보다 적은 급여를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 월급이 최저임금법상 문제가 없는지 알아보려면, 일단 급여명세서 항목 중 최저임금에 해당하는 것이 무엇인지 확인해서 합한 뒤, 이를 일한 시간으로 나눠서 시급을 계산해보면 됩니다.
◇ 수습이면 무조건 최저시급의 90% 가능? 불가능!
다만, 최저임금보다 적게 받는 경우도 있긴 합니다. 수습기간 3개월은 최저시급의 90%에 해당하는 급여를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수습기간이라고 무조건 최저시급의 90%가 가능한 건 아닌데요. 다음 사례를 볼까요?
"휴학 후 6개월간 인턴으로 일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3개월은 수습기간이라면서 최저시급의 90%를 준대요. 6개월 일하는데 절반인 3개월은 최저시급도 못 받고 일하는 거라 좀 기운이 빠지더라고요. 그런데 법이 이러니까 어쩔 수 없는 거겠죠?"
흔히 수습기간이면 최저시급의 90%를 줘도 된다고 하죠. 사실 수습기간은 법적 용어는 아니에요. 다만 입사 3개월까지는 예고없는 해고가 가능(근로기준법 제26조)하고, 최저임금의 90%까지 지급 가능(최저임금법 제5조)하다는 등 법 적용이 느슨한 부분이 있어서 이 기간을 수습기간으로 활용하는 곳이 많은 것뿐이죠.
입사 3개월이 지나면 정규직이나 수습이나 근로기준법 등 관련 법은 동일하게 적용돼요. 그래서 회사에서 '수습'기간을 6개월로 정해두고 있어도, 3개월 후부터는 최저임금, 해고예고 등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게 보장된 권리는 다 지켜져야 하고요. (함께 읽기 ☞정규직 수습기간은 왜 '3개월'인가요?)
다시 급여 얘기를 해볼게요. 수습 기간인 3개월 동안에는 계약한 급여와 관계 없이 최저임금의 90% 지급이 가능하다고 했는데요. 모든 경우 가능한 것은 아니고 조건이 있어요.
먼저 1년 이상 근로계약을 해결한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그러니까 근로 계약이 1년 미만이면 최저시급을 100% 모두 줘야 해요. 사연에서 6개월짜리 인턴 계약이라고 했으니, 1년 미만이잖아요. 그럼 최저시급은 100% 모두 지급해야 합니다. 최저시급의 90%만 지급하면 최저임금법 위반에 해당해요.
또 단기간 직무훈련만으로 업무 수행이 가능한 단순노무 업무의 경우에도 최저임금의 90%만 줄 수는 없어요. 예를 들어 경비원, 청소원, 주유원, 단순 아르바이트 등이 이런 업무에 해당하죠. 그러니까 패스트푸드점에서 아르바이트하는데 3개월은 최저임금의 90%만 주겠다, 이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임금이 최저임금보다 적으면 그 계약은 무효가 됩니다. 무효가 된 부분은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보고요(최저임금법 제6조). 최저임금법은 근로자의 최소한의 생활 안정을 위해 만들어진 만큼, 지키지 않으면 처벌도 받습니다. 3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최저임금법 제28조)에 처할 수 있어요.
⭐️ <연봉상담소>는 상담 중 ⭐️
1. 이직 연봉 협상 중…연봉 올리는 협상 비법 (보러가기)
2. 희망연봉 얼마가 적절하죠? 연봉 올리는 합리적 이유는?
3. 기대보다 적은 연봉? 이런 제안도 가능하다
4. 연봉 낮추고 스톡옵션 줄게…선택은?
5. "연봉 지르자니 이직 무산될까 걱정" 이럴 땐 이렇게!
6. 현재 연봉에 못 받은 인센티브도 포함?
7. 포괄임금제면 연봉 3200만원도 최저임금 미만?
8. 실수령액 많아도 최저임금법 위반일 수 있다?
9. 다음 이야기는 무엇? 커밍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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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다음 이야기는 무엇? 커밍순
JP요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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