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

실수령액 많아도 최저임금 위반일 수 있다?

[연봉상담소] 임금 계산에 넣으면 안 되는 항목이 있다, 무엇?

2023. 08. 30 (수)
 
[2023년 최저시급 9620원, 최저월급 201만580원(209시간 기준), 연봉 2412만 6960원]

매달 월급 225만원을 받는 A씨. 2023년 최저월급인 201만 580원보다 많은 월급을 받고 있는데요. 교통비, 식비, 상여금 등이 다 포함되면서 최저월급 수준을 훌쩍 넘기긴 했는데, A씨는 뭔가 아리송한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보는 우리도 덩달아 아리송한데요. 그래서 살펴봤습니다. 이 급여명세서 문제는 없는걸까요?  

최저임금을 계산할 때 들어가는 항목과 들어가지 않는 항목이 있다고 했는데요. (어디서? 여기서! ☞ 포괄임금제면 연봉 3200만원도 최저임금 미만? )
 
⭐️급여명세서 항목 중 최저임금 계산에 들어가지 않는 것⭐️ 

✅소정근로 외의 임금
-연장·휴일·야간 근무 가산 수상(초과 근무 수당) 
-연차 육급휴가 미사용 수당 
-유급처리되는 휴일(단, 주휴일은 제외)에 대한 임금
-그밖에 명칭에 관계없이 위에 준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임금 

✅상여금, 그밖에 이에 준하는 임금 중 최저 월급의 5%(10만 529원) 이내 임금 
-산정 단위가 1개월을 초과하는 상여금, 장려가급, 능률수당, 근속수당 등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의 출근성적에 따라 지급하는 정근수당 

✅생활보조, 복리후생을 위한 성질의 임금
-돈(통화)이 아닌 현물로 지급하는 것(식사, 기숙사, 출퇴근 차량 제공 등)
-돈(통화)으로 지급하는 임금(식비, 숙박비, 교통비 등)의 월 지급액 중 최저 월급의 1%(2만 106원)에 해당하는 임금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상여금, 현금성 복리후생비의 경우 일정 비율은 최저임금에 산입돼요. 이 비율은 매년 변하는데, 2023년의 경우에는 상여금의 5%, 복리후생비의 1%는 최저임금 계산에 들어가지 않아요. 

이를 계산해 보면, 상여금은 월 10만 529원을 초과하는 금액, 복리후생비는 월 2만 106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최저임금을 계산할 때 포함돼요. 2024년부터는 상여금이나 복리후생비 등도 모든 금액이 최저임금 계산에 포함되는 것으로 바뀔 예정이고요. 
 
위 급여명세를 기준으로 살펴보면, 최저임금 계산에는 기본급(170만원), 복리후생비(식대와 교통비의 합 20만원 중 17만9894원), 상여금(15만원 중 4만9471원)이 포함됩니다. 이를 모두 더하면 192만9365원인데요. 

이걸 시간당 임금(209시간 기준)으로 환산하면 9231원이 됩니다. 2023년 최저시급인 9620원보다 적으니, 월급 225만원, 시간외수당을 제외하고 205만원을 받았더라도 최저임금보다 적은 급여를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 월급이 최저임금법상 문제가 없는지 알아보려면, 일단 급여명세서 항목 중 최저임금에 해당하는 것이 무엇인지 확인해서 합한 뒤, 이를 일한 시간으로 나눠서 시급을 계산해보면 됩니다. 


◇ 수습이면 무조건 최저시급의 90% 가능? 불가능!

다만, 최저임금보다 적게 받는 경우도 있긴 합니다. 수습기간 3개월은 최저시급의 90%에 해당하는 급여를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수습기간이라고 무조건 최저시급의 90%가 가능한 건 아닌데요. 다음 사례를 볼까요?

"휴학 후 6개월간 인턴으로 일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3개월은 수습기간이라면서 최저시급의 90%를 준대요. 6개월 일하는데 절반인 3개월은 최저시급도 못 받고 일하는 거라 좀 기운이 빠지더라고요. 그런데 법이 이러니까 어쩔 수 없는 거겠죠?" 

흔히 수습기간이면 최저시급의 90%를 줘도 된다고 하죠. 사실 수습기간은 법적 용어는 아니에요. 다만 입사 3개월까지는 예고없는 해고가 가능(근로기준법 제26조)하고, 최저임금의 90%까지 지급 가능(최저임금법 제5조)하다는 등 법 적용이 느슨한 부분이 있어서 이 기간을 수습기간으로 활용하는 곳이 많은 것뿐이죠. 

입사 3개월이 지나면 정규직이나 수습이나 근로기준법 등 관련 법은 동일하게 적용돼요. 그래서 회사에서 '수습'기간을 6개월로 정해두고 있어도, 3개월 후부터는 최저임금, 해고예고 등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게 보장된 권리는 다 지켜져야 하고요. (함께 읽기 ☞정규직 수습기간은 왜 '3개월'인가요?)

다시 급여 얘기를 해볼게요. 수습 기간인 3개월 동안에는 계약한 급여와 관계 없이 최저임금의 90% 지급이 가능하다고 했는데요. 모든 경우 가능한 것은 아니고 조건이 있어요. 

먼저 1년 이상 근로계약을 해결한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그러니까 근로 계약이 1년 미만이면 최저시급을 100% 모두 줘야 해요. 사연에서 6개월짜리 인턴 계약이라고 했으니, 1년 미만이잖아요. 그럼 최저시급은 100% 모두 지급해야 합니다. 최저시급의 90%만 지급하면 최저임금법 위반에 해당해요. 

단기간 직무훈련만으로 업무 수행이 가능한 단순노무 업무의 경우에도 최저임금의 90%만 줄 수는 없어요. 예를 들어 경비원, 청소원, 주유원, 단순 아르바이트 등이 이런 업무에 해당하죠. 그러니까 패스트푸드점에서 아르바이트하는데 3개월은 최저임금의 90%만 주겠다, 이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임금이 최저임금보다 적으면 그 계약은 무효가 됩니다. 무효가 된 부분은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보고요(최저임금법 제6조). 최저임금법은 근로자의 최소한의 생활 안정을 위해 만들어진 만큼, 지키지 않으면 처벌도 받습니다. 3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최저임금법 제28조)에 처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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